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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식인

59평 민간한옥 감리의무대상인가?
2017-05-25 19:14:16  |  jbk777 

한옥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감리계약서는 의무로 제출해야하나요? 평수59평이며

감리의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설계는 구로 건축사사무소에서 했고요.

 

집을 지을 곳은 은평구 입니다. 

1번. 감리계약서가 의무적으로 착공신고시 내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설계하시는 분이 감리까지 포함할 수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번. 감리를 하면 별도로 건축 감리원증이 있어야 하는지 ?

3번. 감리를 하면 상주감리를 하는지 마일스톤(단계)마다 비상주로 와서 감리하는지 여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1개

  • 참고하세요.^^
    tlsdnjstjr

     

    안녕하세요.^^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건축사와 상의 하는 게 가장 완벽하다는 걸 숙지하시고 봐주세요.

    1번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조문에 따라 감리는 무조건 배치되어야합니다.
    한옥이라고 특별조항이 있지 않습니다.
    (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지만 소규모이며 건축 후 분양할 용도가 아니면, 설계자가 감리까지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
    -한옥집은 상주감리 대상에 포함이 안되니, 마일스톤단계에 방문 감리 진행 됩니다.

     

    2017.05.29 10: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