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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도입배경 (사진=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2015)
우리나라의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돼 있어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개발행위허가절차가 필요하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허가대상이 포괄적이고 허가기준이 모호해 자주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0년에 ‘도시계획법’을 전문개정 했으며, 이때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를 ‘개발행위허가’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화 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는 2002년 제정된 통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승돼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로써 전 국토에 개발행위허가제를 정착시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 개발행위란 (사진=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2015)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이 중 개발행위가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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