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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국토공간계획의 체계…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개별건축계획
2018-10-05 11:26:06  |  아키타임즈 

 

▲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체계 3단계 (사진=서울시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체계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크게 ‘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개별건축계획’ 3단계로 나뉜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보전할 때 미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해 국토가 지향해야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를 수립하기 위한 근거법으로는 △국토 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또한,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해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정비수단 등을 통해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가는 과정이다.

 

이는 상위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방침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인 개별건축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계획 및 단지개발을 위한 법으로는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건축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실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집단 건물 및 개별 건물의 구조계획이나 설비계획 등에 대한 건축 공간 계획을 뜻한다.

 

이를 위한 법으로는 △건축법이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개별 필지단위의 건축행위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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