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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방화지구
2018-02-09 09:35:45  |  bamb1 

[정의]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시장이나 도로변의 건축물 밀집 지역에 주로 지정된다. 
방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고 간판·광고탑 등 규정된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 규칙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이밖에도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관련용어

용도지구, 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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