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유원지
2018-03-12 10:59:34 | 아키타임즈

[정의]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유원지는 결정기준에 의해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유원지의 접근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거쳐 1만㎡ 이상의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유원지는 연령과 성별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되, 유원지 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유원지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은 30%이내로 해야 한다.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유원지),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 관련용어 : 기반시설, 공간시설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