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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어

특별계획구역
2018-04-02 10:27:02  |  아키타임즈 

[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상설계 등을 통해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의 중요한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계획구역 제도를 활용하여 개발행위 제어와 공공시설의 확보를 유도하여 공공목표를 확보할 수 있으며, 개발계획과 사업화 방안의 구체화 유도 및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 등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순차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지역

3.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지역에 우수한 설계안 반영을 위한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주요 지표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소유자의 개발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협의를 통하여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기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특별계획 구역의 지정목적, 전체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개발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한다. 결정된 특별계획구역의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소유자가 적절한 시기에 상세한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획 승인과정을 거쳐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관련법규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관련용어 :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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