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지가)
2018-04-04 18:12:55 | soarang

[정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용어설명]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및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鑑定評價)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이용된다.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야 하며 인근의 유사한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費用推定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이므로 개별 토지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를 적용하여 산정되며, 이렇게 산정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주거용지·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5. 토지의 관리매입 매각·경매·재평가
6.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7. 금육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대출관련 담보 평가
* 적정가격(適正價格) :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 감정평가(鑑定評價) :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자격 제도를 통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수행된다.
* 토지가격비준표(土地價格比準表) : 표준지를 1이라는 기준으로 놓았을 때, 도로접면상태,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토지 특성의 변화에 따른 지가수준차이를 나타내는 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각 행정기관에 배부하는 배율표(倍率表)를 말한다.
*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양도소득세 과세시 기준이 되는 지가를 산출하기 위해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고 제공하는 관할구역 안의 개별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된 개별 토지가격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 관련법규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 관련용어 : 적정가격, 감정평가, 토지가격비준표,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