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뉴스
건설산업 혁신, 칸막이식 업역규제로 시동 건다
2018-11-08 10:33:32 | 아키타임즈

▲ 사진=게티이미지
40년 묵은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은 11월 7일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큰 틀을 짜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비효율적 생산구조와 낮은 생산성, 기술력 부족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는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 아래, 지난 6월 28일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일자리 등 4대 부문 혁신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생산구조 혁신에 대해서는 9워라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다.
건설업역 규제는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76년 도입된 이후 페이퍼 컴퍼니 증가,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 고착화, 기업성장 저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되었다. 90년대 말부터 전면적 개선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칸막이식 규제 존치에 따라 사업물량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일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폐지가 지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생산구조 혁신과 관련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합의를 통하여 근본적 혁신을 이루기 위해, 7월 25일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한 생산구조 혁신 기본 방향에 대한 합의를 선행했다. 이후 건설업계와의 지속적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건설 노사정이 함께 합의사항을 발표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내용]
【 업역규제 폐지 】
① 업역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도로공사(철콘, 석공, 포장, 도장): (현행) 토목(종합)만 가능 → (개선)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와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도급절차 등을 정하여 ’24년부터 허용)도 도급 가능
*외벽 도장공사: (현행) 도장공사업(전문)만 가능 → 건축(종합)도 가능
② 상대 업역 진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시공 원칙*, 입찰~시공 중에는 상대 업역 등록기준(기술자, 장비 등)을 충족
*전문기업의 복합공사 수주, 종합기업의 전문공사 수주시 직접시공 의무부과
③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업계의 경영전략 재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년부터 단계적 시행(’21. 발주자 역량이 높은 공공공사 우선적용→ ’22. 민간공사)
④ 상호 경쟁 활성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강구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4년부터 허용
【 업종체계 개편 】
① (’19)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의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 내에서 단기 개편방안 마련
② (’20)시공역량 제고,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건설근로자 등의 노동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를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
*현행 29개로 세분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대업종화→ 전문기업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경쟁 촉진효과 제고
③ (’21) 소비자가 기술력이 높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우량기업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주력분야 공시제」도입
【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등) 조정 】
① 자본금 요건을 부실업체 난립 등 부작용이 없도록 업체수 추이 등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년까지 50% 수준으로 단계적 하향
*(현행) 2~12억원 vs (미국 캘리포니아) 1,500만원, (일본) 5천만원
② 전문인력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20)
이 같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시행되면 종합·전문건설 기업 간 공정경쟁 촉진으로 시공역량 중심의 시장재편이 예상되며,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 확대, 직접시공 활성화와 다단계 생산 구조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건설업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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