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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8-08-23 15:30:13  |  아키타임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3.] [법률 제15671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ㆍ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의3 중 "방재 및"을 "방재ㆍ방범 등"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767&viewCls=lsRvsDocInfoR#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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