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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8-08-23 15:31:05  |  아키타임즈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66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계환기설비에 대한 고효율기자재인증이 폐지(‘17.12, 산자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기성능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열회수환기장치의 결로 방지를 위해 프리히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양한 기술 개발을 저해 할 수 있어 법령 정비가 필요함. 이 외에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계환기설비 성능기준 마련 (안 별표3)
  폐지된 고효율기자재 인증과 동등한 성능기준(KS)을 도입하고 녹색기술인증(국토부, 환경부)도 추가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
나. 열회수환기장치의 결로시험조건 마련 (안 별표3)
  열회수환기장치의 결로방지를 위해 프리히터 설치 이외에도 시험조건(KS)을 도입하여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혼합형 환기설비의 경우에도 열회수환기장치가 적용된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예외 규정 삭제
다. 자체평가 이행 확인서 제출 대상 명확화(안 제9조제2항)
  사용검사 신청 시 자체평가 이행확인서 제출 대상을 ‘사업승인권자’에서 ‘사용검사권자’로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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