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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범죄예방 강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10-24 10:43:31  |  아키타임즈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미지이며, 뉴스 내용과 무관합니다.

예고기간
2018.10.23. ~ 2018.12.03.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ㆍ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의 출입구 또는 대지 내 사각지대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가구 · 다세대주택 등에 범죄예방조치 의무화(안 제61조의3 개정)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500세대 미만)에도 범죄예방조치를 하도록 함.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제1호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을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범죄예방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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