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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2018-10-24 10:45:18  |  아키타임즈 

 


※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미지이며, 뉴스 내용과 무관합니다.

◇ 예고기간
2018.10.23. ~ 2018.11.12.

1. 개정이유
근거 법률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17.12.26, 시행 ’18.3.27)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나. 산‧학‧연 클러스터의 개념 규정 중 법률 상 조문내용이 변경된 근거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호)

다.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9조제2항)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의 기준시점을 재설정(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000호

◇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5조의2 및 제12조에 따라”를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상”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혁신도시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611호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산업과
 ㅇ 전화(☎): 044-201-4473 / 팩스: 044-20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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