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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2018-11-16 15:39:29 | 아키타임즈

▲ 사진=게티이미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번 방안은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실태에 대한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항공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또한 국적 항공사의 잦은 기체 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도 신규면허 발급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 사진=게티이미지
제도개선 방안 세부내용
① 운수권 신규 배분 제한 및 항공사 임원의 자격 강화
앞으로 중대사고(사망, 실종 등)가 발생하거나 항공사(또는 임원)가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
② 독점노선 운수권의 재평가 및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60개)은 주기적(5년)으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 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같은 독점노선 재평가제 도입 시 항공사가 유사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형태 등을 개선하는 유인이 되어 소바지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수권 종류(여객, 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선의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지속 보유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중국, 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하도록 강화하고,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③ 슬롯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 강화
그간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항공사 실무지원)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하여 신규배분 등 주요결정을 직접하며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천, 김포, 제주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 사진=게티이미지
④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 개선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으로 회항·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12월 초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애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항공기 기종별 최소 점검시간, 기체결함 등에 대비한 예비인력 확보기준 등을 토대로 ‘19년 하계스케줄(3월)부터는 운항스케줄 편성단계부터 정책적으로 관리하여, 적정 정비시간을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⑤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 개선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방법(10.8, 기발표)을 미리 고지하고, 국책 연구원(교통연구원 등)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명문화 할 계획이다.
또한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그간 언론, 국정감사 과정과 관행위원회(11.1 발표) 등에서 지적이 있었던 현행 규정은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법개정/하위법령 개정) 이르면 ‘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