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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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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단열기준 강화)_2018년 9월 1일 시행
    | 2018-06-2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881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  정보출처 : 국...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8-07-2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93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

  • 주차장 폭 2.3→2.5m 확대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내년 3월부터 시행
    | 2018-06-2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18-07-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957호「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재활용...

  • 제21조 착공신고 등
    | 2014-06-17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

  •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2014-06-17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

  •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2014-06-17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20조 가설건축물
    | 2014-06-17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

  •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2014-06-17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

  •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2014-06-17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