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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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2014-06-17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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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014-06-17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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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기술적 기준
| 2014-06-17
제68조(기술적 기준)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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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 2014-06-17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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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삭제
| 2014-06-17
제66조 삭제 <2012.2.22.> 제66조의2 삭제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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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2014-06-17
제65조 삭제 <2012.2.22.>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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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승강기
| 2014-06-17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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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 2014-06-17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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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건축설비기준
| 2014-06-17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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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014-06-17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