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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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2014-06-17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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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 2014-06-17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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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2014-06-17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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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 2014-06-17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① 삭제 <2014.5.28.>② 삭제 <2014.5.28.>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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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84호, 2009.1.30>
| 2014-06-17
부칙 <법률 제9384호, 2009.1.3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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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2014-06-17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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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70호, 2009.6.9>
| 2014-06-17
부칙 <법률 제9770호, 2009.6.9.>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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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2014-06-17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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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벌칙
| 2014-06-17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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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다이제스트
| 2014-08-19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