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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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65호, 2012.2.22>
| 2014-06-17
부칙 <법률 제11365호, 2012.2.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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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2014-06-17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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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82호, 2012.1.17>
| 2014-06-17
부칙 <법률 제11182호, 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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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 2014-06-17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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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행정예고
| 2014-11-0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하여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기간 : ‘14.11.4 ~ ’14.11.24)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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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삭제
| 2014-06-17
제66조 삭제 <2012.2.22.> 제66조의2 삭제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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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고 관련
| 2014-08-11
Q.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년 1월17일)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지구단위구역 내에 가구 수 제한이 되어있는 주택의 가구 수가 늘어난 경우도 이 법을 적용받아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정건축물"이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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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2014-06-17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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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조정등의 신청
| 2014-06-17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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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64호, 2011.5.30>
| 2014-06-17
부칙 <법률 제10764호, 2011.5.30.>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