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일)
  • 서울  23℃
  • 인천  21℃
  • 대전  24℃
  • 광주  23℃
  • 대구  23℃
  • 울산  26℃
  • 부산  24℃
  • 제주  23℃

건축법소식

리스트 정렬방식
검색
  •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 2014-06-17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 제39조 등기촉탁
    | 2014-06-17

     제39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

  • 제38조 건축물대장
    | 2014-06-17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

  • 제37조 건축지도원
    | 2014-06-17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g...

  •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2014-06-17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 제3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2014-06-17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제34조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 2014-06-17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 2014-06-17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

  • 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2014-06-17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

  • 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 2014-06-17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