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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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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적용 제외
    | 2014-06-17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운전보안시설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다. 플랫폼라. 해당 ...

  • [법령] 법령다이제스트
    | 2014-08-18

    △내화충전구조의 재료가 보온재인 경우 시험성적서에 밀도를 추가 명기토록하고, 공사시공․감리자 및 감독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감리보고서(또는 감독조서) 제출 전에 내화충전구조의 보온재 밀도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개정(4.18)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

  • 제30조 건축통계 등
    | 2014-06-17

     제30조(건축통계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

  • 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2014-06-17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2014-06-17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2. 「주택법」 제21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

  • 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014-06-17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국가가 ...

  • 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2014-06-17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

  • 제76조 허가권자 등의 의무
    | 2014-06-17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

  •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014-06-17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 제35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2014-06-17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