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
<제12701호, 2014.5.28>
| 2014-06-17
부칙 <법률 제12701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0호,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제13조, 제27조제1항, 제35조의2, 제41조제1항, 제49조제3항, 제52조의2, 제53조의2, 제60조제3항제4호, 제80조제4항, ...
-
<제12246호, 2014.1.14>
| 2014-06-17
부칙 <법률 제12246호, 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20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 제60조제3항제3호, 제69조제1항, 제71조,...
-
<제11921호, 2013.7.16>
| 2014-06-17
부칙 <법률 제11921호, 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1794호, 2013.5.22>
| 2014-06-17
부칙 <법률 제11794호, 2013.5.22.>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
-
<제11763호, 2013.5.10>
| 2014-06-17
부칙 <법률 제11763호, 2013.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1690호, 2013.3.23>
| 2014-06-17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4>까지 생략 <545>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14호, 제4...
-
<제11599호, 2012.12.18>
| 2014-06-17
부칙 <법률 제11599호, 2012.12.1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
-
<제11495호, 2012.10.22>
| 2014-06-17
부칙 <법률 제11495호, 2012.10.22.> (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
-
<제11365호, 2012.2.22>
| 2014-06-17
부칙 <법률 제11365호, 2012.2.2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6...
-
<제11182호, 2012.1.17>
| 2014-06-17
부칙 <법률 제11182호, 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