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토)
  • 서울  21℃
  • 인천  18℃
  • 대전  21℃
  • 광주  20℃
  • 대구  21℃
  • 울산  20℃
  • 부산  21℃
  • 제주  18℃

건축법소식

리스트 정렬방식
검색
  • <제11057호, 2011.9.16>
    | 2014-06-17

    부칙 <법률 제11057호, 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전구역의 설...

  • <제11037호, 2011.8.4>
    | 2014-06-17

    부칙 <법률 제11037호,  2011.8.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소...

  • <제10892호, 2011.7.21>
    | 2014-06-17

    부칙 <법률 제10892호,  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

  • <제10764호, 2011.5.30>
    | 2014-06-17

    부칙 <법률 제10764호,  2011.5.30.>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

  • <제10755호, 2011.5.30>
    | 2014-06-17

    부칙 <법률 제10755호, 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10599호, 2011.4.14>
    | 2014-06-17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4.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10331호, 2010.5.31>
    | 2014-06-17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2호 본문 ...

  • <제9858호, 2009.12.29>
    | 2014-06-17

    부칙 <법률 제9858호, 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9774호, 2009.6.9>
    | 2014-06-17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6.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 <제9770호, 2009.6.9>
    | 2014-06-17

    부칙 <법률 제9770호,  2009.6.9.>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