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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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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94호, 2009.4.1>
    | 2014-06-17

    부칙 <법률 제9594호, 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분쟁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③(다른 법률...

  • <제9437호, 2009.2.6>
    | 2014-06-17

    부칙 <법률 제9437호, 2009.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9384호, 2009.1.30>
    | 2014-06-17

    부칙 <법률 제9384호,  2009.1.3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

  • <제9103호, 2008.6.5>
    | 2014-06-17

    부칙 <법률 제9103호, 2008.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9071호, 2008.3.28>
    | 2014-06-17

    부칙 <법률 제9071호, 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

  • <제9049호, 2008.3.28>
    | 2014-06-17

    부칙 <법률 제9049호, 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8974호, 2008.3.21>
    | 2014-06-17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

  • 제113조 과태료
    | 2014-06-17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lt;개정 2009.2.6., 2014.5.28.&gt;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3. 제24조...

  • 제112조 양벌규정
    | 2014-06-17

           제11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 제111조 벌칙
    | 2014-06-17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09.2.6., 2014.1.14., 2014.5.28.&gt;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