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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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조정등의 절차
| 2014-06-17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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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대리인
| 2014-06-17
제9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3. 변호사② 삭제 <2014.5.28.>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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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 2014-06-17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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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37호, 2011.8.4>
| 2014-06-17
부칙 <법률 제11037호, 2011.8.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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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건축주 등의 의무
| 2014-06-17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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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 2014-06-17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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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청문
| 2014-06-17
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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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승강기
| 2014-06-17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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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조정의 효력
| 2014-06-17
제9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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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74호, 2009.6.9>
| 2014-06-17
부칙 <법률 제9774호, 2009.6.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