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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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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조 시효의 중단
    | 2014-06-17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제99조 재정의 효력 등
    | 2014-06-17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

  • 제98조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2014-06-17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

  • 제97조 분쟁의 재정
    | 2014-06-17

           제97조(분쟁의 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사건번호와 사건명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성명3. 주문(主文)4. 신청 취지5. 이유6. 재정 날짜② 제1항제5호에 ...

  • 제96조 조정의 효력
    | 2014-06-17

           제9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

  • 제95조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2014-06-17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 제94조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2014-06-17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 제93조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 2014-06-17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① 삭제  <2014.5.28.>② 삭제  <2014.5.28.>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2조 조정등의 신청
    | 2014-06-17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

  • 제91조 대리인
    | 2014-06-17

     제9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3. 변호사② 삭제  <2014.5.28.>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