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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82>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Ⅱ
2018-06-29 15:15:06  |  아키타임즈 

는 부산에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A종합건설사로부터 설계용역대금 10억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사는 서울 소재 1군 건설업체인 B사와 공동으로 경상남도가 발주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수급 받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A사가 경상남도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하여 설계비를 회수할 수 있는가요. 


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다수의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공동도급 형태가 흔히 있고, 최근 지방 건설업체 보호 차원에서 공사의 일정부분에 지역업체와 반드시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동도급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사가 상당수 있는데, 이렇게 건설공사를 위해 결합된 공동 수급인 들을 건설공동 수급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건설공동 수급체는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방식의 차이에 따라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개별 채권자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집행하는데 차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대법원 2000. 12. 12.선고 9949620판결 참고),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은 구성원 개인의 채권으로 볼 수 없고 조합원인 구성원 전체의 조합재산이 되며, 따라서 위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은 구성원 회사의 공동재산이 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 중 1개 회사의 일반 채권자가 위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하는 것은 당연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대법원 200068924판결) 

 

이에 필자는 지난 2010. 6. 14.자 건축사신문에 <건설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게재하였고,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귀하는 미수령 설계용역대금을 A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혹은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공사대금채권은 <A+ B>건설공동수급체의 재산일 뿐 A사의 재산이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혹은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설계비를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2. 5.17. 선고 2009105406 판결>을 통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종전의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귀하는 비록 A사에 대해 설계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A+ B>건설공동수급체가 경상남도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가압류 등 집행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만약 <A+ B>건설공동수급체가 경상남도에 공사대금채권의 구분귀속에 관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 이에 기해 공동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라고 한다면, 귀하는 A사에 대한 설계용역비 채권을 지급받기 위해, A사가 경상남도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혹은 가압류 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의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건설현장의 고충을 반영한 타당한 결론이라고 판단됩니다.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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