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83>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대해
2018-06-29 15:16:11 | 아키타임즈

저희 회사는 부산 사하구 소재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한 감리자 공개모집을 통해 감리자 지정을 받아 사업주체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는 사하구청에 감리자 지정요청을 하며 국토해양부 고시 <감리비 지급기준>과는 달리 감리대상 공사비 산정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누락하여, 감리비 지급기준에 의해 산정한 액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리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사업승인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되어 이로 인한 감리비 추가지급 요인도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국토해양부 고시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감리비 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증액 감리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과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6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은 ‘고시’ 형식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을 정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감리비 지급기준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003. 5. 29.경 주택건설 촉진법은 주택법으로 법제명을 바꾸었고, 개정된 주택법 제24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의하여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감리비 지급기준은 ‘고시’의 형식이 아닌 ‘국토해양부령’ 즉, 주택법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규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규정형식이 변경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에는 여전히 <감리비 지급기준>관련 규정이 없고, ‘고시’형식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만이 있는 상태에서, 위 고시 형식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근거로 감리비 정산이나 감리비 증액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2012. 7. 5.선고 2010다72076판결>에서 “건설공사 등의 사업주체가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감리비의 지급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형식으로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하 ‘감리비지급기준’이라 한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6항에서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데 근거한 것인데, 그 법률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근거조항도 주택법 제24조 제6항으로 변경되었고, 개정 조항에서는 ‘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의하여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감리비의 지급기준 등은 구 주택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야 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종전 ‘감리비지급기준’은 구 주택법 제24조 제6항이 권한행사의 절차 및 방법을 특정하여 위임한 것에 위배되어 더 이상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판시하여, 위 고시형식의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근거로 감리비 정산 및 증액을 요구하는 감리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경우 엄격한 감리가 필요하고, 이에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와 감리회사간의 개별적인 감리용역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관할 행정기관이 지정하는 회사를 감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감리인 지정 또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적절한 감리용역가격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비 지급기준 또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주택법 시행규칙으로 감리비 지급기준을 규정하기 않고, 과거 고시형식으로 되어 있던 감리비 지급기준을 그대로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사의 경우 현재의 대법원 판례하에서는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만을 근거로 감리비의 정산 및 증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감리인 지정이후 사업주체와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서상에 총공사비 산정방식 및 총공사비 증액에 따른 감리비 증액관련 합의가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계약서상의 합의내용을 근거로 감리비 증액 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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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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