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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률이야기

[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87>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설치기준의 변경에 관하여
2018-06-29 15:29:09  |  아키타임즈 

핵가족화 현상 및 미혼독신가구의 증가로 인해 1인 가구, 2인가구의 원룸형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건축을 장려하였고, 원룸주택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07월경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60당 주차대수 1(준주거상업지역의 경우1201)만 확보하면 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세대 당 최소한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였던 예전 기준에 비해 전용면적 60당 주차대수 1대만 확보하면 되도록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기준이 완화되자, 수많은 원룸주택이 난립하게 되고, 그 역효과로 원룸의 공급과잉 및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다시 강화하기로 하였고, 2013. 5. 27.경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전용면적 30미만인 것은 세대 당 0.5, 30~50이하인 것은 세대 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위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2013. 6. 4.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 시 변동가능)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공식발표가 있게 되자, 원룸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있었던 많은 건축주들이 개정법령 공포일인 2013. 6. 4.이전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구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실제로 개정 법령 공포예정일 이전인 2013. 5. 31.경 부산지역에서만도 100명이 넘는 건축주들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관할 구청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 5. 27.자 보도자료를 통해 주차장 강화기준은 2013. 6. 4. 공포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2013. 5. 31.경 아무런 사전공지도 없이 원룸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개정법령을 공포하고, 공포당일 개정법령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는 2013. 5. 31.자 원룸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3. 6. 4.부터 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개정법령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이를 신뢰한 건축주들이 2013. 5. 31.자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달리 법령공포 및 시행시기를 2013. 5. 31.로 앞당겨 발표하고, 같은 날 접수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많은 건축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최근 부산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판결이 선고되었기에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2013. 5. 27.경 보도자료를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규정이 2013. 6. 4.경 공포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의사표명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보도내용보다 빠른 2013. 5. 31.경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개정법령을 시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던 10여건의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건축주들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1176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법령의 공포일은 인터넷관보나 보도자료를 통한 발표일이 아닌 종이관보에 게재되어 그 종이관보를 일반인들이 열독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 개방되어 일반 국민이 열람구독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짜를 의미하고, 그 날을 법령의 시행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게재된 종이관보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배부된 시기는 2013. 6. 3.이므로, 주차장 기준 강화규정은 2013. 6. 3.부터 시행되어 효력이 있고, 따라서 20013. 5. 31.자로 신청한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관할 구청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현재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 상태는 아니며, 동일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관할 구청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의 판결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다만, 정부의 발표 및 보도내용을 신뢰한 일반 국민의 믿음을 깨뜨려버리는 행정관청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저작권자(c)건축사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http://www.archinews.net/?doc=news/read.htm&ns_id=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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