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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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 2018-01-22
[정의]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설치·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용어설명] 공공의 복리 또는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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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도로법」상)
| 2018-01-22
[정의]「도로법」에 따른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시설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그 등급은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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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건축법」상)
| 2018-01-22
[정의]「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나 예정 도로를 말한다. [용어설명]「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출입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 당해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 의 도로에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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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 2018-01-18
[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말한다. [용어설명]「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며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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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 2018-01-18
[정의]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설명] 대수선은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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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방어협조구역
| 2018-01-18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근거로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용어설명] 대공방어협조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유사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지정범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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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2018-01-16
[정의]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구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용어설명]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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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재정비촉진사업)
| 2018-01-16
[정의]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용어설명]「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은 신시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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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 2018-01-16
[정의] 농지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용어설명]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며(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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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2018-01-16
[정의]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 농림지역의 지정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