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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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 2018-04-02
[정의]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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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단지
| 2018-02-06
[정의]기업·대학·연구소·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술훈련·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용어설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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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 2018-03-30
[정의]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취락지구는 예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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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 2018-03-19
[정의]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용어설명] 도시계획시설로서 자전거전용도로는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m(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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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2018-03-15
[정의]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 [용어설명]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전산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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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 2018-02-09
[정의]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고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용어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미관지구를 세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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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Remodeling)
| 2018-02-05
[정의]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 또는 일부 증축 (增築)하는 행위를 말한다.[용어설명]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해당 법에서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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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방어협조구역
| 2018-01-18
[정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근거로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용어설명] 대공방어협조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유사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지정범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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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2017-12-29
[정의]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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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 2018-02-20
[정의]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 지하수 등을 지칭하며, 이러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용어설명]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규제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