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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수 공동주택 건설 시공·감리업체 선정
bbs77
2017-12-14
우수 시공업체, ㈜포스코건설·(주)대우건설·(주)호반건설·(주)KCC스위첸우수 감리업체,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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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종사자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bbs77
2017-12-13
울산시는 12일 오전 10시 문수 월드컵컨벤션에서 건축사, 공무원 등 건축분야 종사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분야 종사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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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bbs79
2017-12-12
[정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용어설명]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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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공포 (17.10.24.)
bbs08
2017-12-05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공포 (17.10.24.) 건축물 소재지의 지진구역 등급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397호, 2017.10.24. 공포, 10.24. 및 12.1. 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지진구역 Ⅰ에서 건축하는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모든 지역에서 건축하는 중요도 특 도는 중요도 Ⅰ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확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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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공포 (17.10.24.)
bbs08
2017-12-05
「건축법 시행령」공포 (17.10.24.)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대지의 지반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16층 미만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주의 건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현행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영향평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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