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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 민간참여 범위 건축사업으로 확대 [ 일간건설 2014-01-08 ]
news
2014-06-17
노후산단 재생 활성화ㆍ복합용지제도 도입 추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됐던 민간의 참여 범위가 공장ㆍ주거ㆍ상업시설 등 건축사업으로 확대된다. 정보기술(IT)ㆍ바이오ㆍ문화산업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용적률과 녹지율 제한이 완화되며, 산업ㆍ주거ㆍ상업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발표된 세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ㆍ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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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 민간참여 범위 건축사업으로 확대 [ 일간건설 2014-01-08 ]
bbs02
2014-06-17
노후산단 재생 활성화ㆍ복합용지제도 도입 추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됐던 민간의 참여 범위가 공장ㆍ주거ㆍ상업시설 등 건축사업으로 확대된다. 정보기술(IT)ㆍ바이오ㆍ문화산업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용적률과 녹지율 제한이 완화되며, 산업ㆍ주거ㆍ상업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발표된 세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ㆍ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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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74호, 2008.3.21>
law
2014-06-17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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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74호, 2008.3.21>
bbs08
2014-06-17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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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분쟁위원회의 구성
law
2014-06-17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1.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2. 삭제 <2014.5.28.>3.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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