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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분쟁위원회의 구성 bbs08 2014-06-17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1.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2. 삭제  <2014.5.28.>3.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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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law 2014-06-17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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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bbs08 2014-06-17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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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law 2014-06-17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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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bbs08 2014-06-17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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