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000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00일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주택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공공주택 입주자의 입주포기 등에 따른 미임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나. 이재민 등의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안 제23조의3)「재난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임대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ㅇ 전자우편 : kongnbean@korea.kr ㅇ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044-201-4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5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