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ㆍ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7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의3 중 "방재 및"을 "방재ㆍ방범 등"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2.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767&viewCls=lsRvsDocInfoR#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