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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778호, 2018. 9. 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인명피해를 동반한 타워크레인 중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타워크레인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및 주요 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설정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건설기계의 운행을 금지하는 한편,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검사 대행기관의 부실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며, 검사업무 수행의 점검을 위한 총괄기관을 설치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기계조종사가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을 복용하거나 과로,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조종이 어려운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을 조종한 경우 면허 취소 등 제재규정을 신설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정기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대행의 부실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검사대행자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토록 함(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 신설).
나.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품의 내구연한 규정 및 내구연한 초과 사용 금지규정을 신설함(제20조의3 신설).
다. 건설기계부품을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을 받도록 함(제20조의4 신설).
라.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을 금지함(제27조의2제1항).
마. 건설기계 조종사는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제29조 신설).
바.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도입함(제31조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78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8호"를 "제1호, 제8호"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또는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다만,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
제14조에 제4항 및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사대행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⑧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기관이 제8항 본문에 따른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⑪ 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검사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 검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사대행자의 부실 검사 여부
2.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운영 실태
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7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를 고용하고 있는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이하 "고용주"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신청,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건설기계부품 인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장착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누구든지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주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및 부품인증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경우
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형식승인 또는 형식신고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를 판매한 경우
4. 부품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판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중 "건설기계조종사"를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제27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제2호 또는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수시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안전한 조종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제37조의 제목 "(수수료)"를 "(수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수료를"을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 제6호의3,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정밀진단을 신청하는 자
6의3. 제20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신청하거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9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자
9의3.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는 자
제37조제2항 중 "수수료는"을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수료를"을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을"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검사업무"를 "확인검사업무,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8호 및 제1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2. 제10조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지워 없애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
6.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자
8. 제2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운행 또는 사용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운행 또는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9.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자
10. 제20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지시한 고용주
17. 제2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 본문 중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를 "제40조 또는 제41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44조제2항에 제5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0조의3, 제31조, 제37조제1항제6호의2ㆍ제9호의3, 제38조제2항(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에 한정한다), 제41조제7호ㆍ제8호 및 제44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