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0조에 의하면, <자격증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사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건축사 자격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사법 제39조에 의거 건축사의 자격증을 명의대여해 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축사 자격증을 명의대여해 준 경우, 건축사 자격취소는 물론 형사적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사 면허증의 대여 또는 부당행사란 면허증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스스로 건축사사무소를 차리고 설계업을 영위하는 건축사가 건축사 아닌 자가 작성한 설계도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누 210판결 참고)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건축사법의 입법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사의 자격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을 정하여 두는 한편 건축사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본질적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구 건축사법 관계 규정의 내용 및 면허증이란 면허수첩과 함께 '건축사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인 점에 비추어 보면, 구건축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건축사로 행세하면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건축사가 무자격자인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건축사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면허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후 건축사 자신이 그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건축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7. 5. 16. 선고 97도 60판결)
귀하의 경우 직접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귀하의 명의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였으며, 귀하가 직접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비록 B가 A 설계사무소 명의로 설계용역 수주업무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건축사법상 금지사항인 자격증의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염정욱 변호사(simis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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