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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52> 공사대금 채권 확보 위한 유치권의 행사와 소멸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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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저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갑입니다. 5년 전 경주 소재 상가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축주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건축주와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공사대금 지급전까지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증서상 약속된 기일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본인은 사비를 들여 경비를 세우고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해 유치권행사사실을 게시하고, 위 건물의 경매절차에서도 유치권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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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51> 개인사무실 운영시 채무에 대한 법인의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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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저는 (주)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건축사 甲입니다. 처음에는 “A 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오다 회사를 설립하며 “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식회사를 부가하였고, 개인사무소를 운영할 당시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개인사무소 운영 당시 체결한 설계계약을 모두 승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사무소를 운영할 당시 설계용역업무를 맡아, 당시 모두 종료되었던 고객 을(乙)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구별되고, 따라서 개인의 채무에 대해 법인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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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49> 명의대여자의 계약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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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저는 부산 소재 A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인데, 친분이 있는 무면허 건설업자 甲의 부탁으로 甲에게 부산 00구 00동 소재 건물 신축공사를 A건설회사의 명의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신축공사 도중 甲은 자금난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자 건축주인 乙은 A종합건설(주)에 신축공사를 완료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甲과 乙은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웠고, 건축주 乙은 甲에게 건설업면허가 없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면허만 가져오면 위 공사를 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위 A사가 아닌 甲 개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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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48> 건축계획심의의 법적성격과 심의결과에 대한 쟁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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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저는 공동주택 시행사를 경영하고 있는 갑입니다. 최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동래구청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였는데 건축심의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는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등인데, 본인 및 설계업체의 판단으로는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이러한 건축계획심의 부결통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이의 위임을 받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부산광역시 및 일선 자치구에 건축위원회를 두고, 일정한 사항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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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욱 변호사의 건축 법률 이야기] <47> 정비사업시 신설도로 비용 상당의 국공유지 무상사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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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저는 부산 영도구 소재 A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동래구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시행인가신청시 저희 조합이 제공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내에서 위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를 저희 조합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관할 구청에서는 “사업구역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중 용도와 주체가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만 무상양도할 수 있고,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설치의무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의 경우 위 비용상당은 무상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구청의 의견에 따라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면 저희 조합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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